대법원, 전군표 전 국세청장 상고심 11일 판결

2008.12.02 13:56:23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11일 오후 2시에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돈을 줬다'는 주장과 '안받았다'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주장 가운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곧 최종 가려지게 됐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수뢰사건 재판부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7월24일 선고공판에서 "전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 내용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전군표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900여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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