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성인용품 77만점 불법유통 적발

2008.10.17 09:13:04

유통조직 검거, 보따리상 통해 국내 밀반입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최근 중국산 성인용범을 국내에 밀반입한 밀수업자 및 판매업자 등 3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과 인천항을 출입하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성인용품 등을 소량 분산, 휴대케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왔으며, 이들 중 밀수총책 이 모씨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시가 2억 5천만 원 어치의 물품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불법 성인용품은 옥링 4,000개를 비롯, 총 77만점으로 시가 3억 3천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세관 측은 또한 “개인의 행복추구권 확대로 각종 다양한 성생활 보조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밀수입된 불법 성인용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