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컴 등 ERP전문업체, 더존에 특허 무효 심판청구 제기

2008.05.26 17:35:24

(주)키컴, 인크루트, 영림원소프트랩, 이카운트 등 ERP전문업체들이 경쟁사인 더존디지털웨어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키컴 측은 26일 “최근 인크루트, 이카운트, 영림원소프트랩, 키컴 등 4개 업체는 더존디지털웨어가 지난 2월11일 특허를 취득한 ‘회계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개 기업이 특허 무효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더존디지털웨어가 취득한 특허기술과 유사한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이미 출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림원소프트랩은 자사 ERP의 초기버전(97년) 중 회계 모듈에서 상용등록, 전표조건검색 등에서 이 기술이 이미 사용됐다고 설명했고, 인크루트와 이카운트 역시 지난 99년에 더존디지털웨어에서 취득한 특허와 동일한 회계모듈의 기능이 제품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4개 기업들은 ERP 업계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사용돼 온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키컴 측에 따르면 “더존디지털웨어가 특허를 받은 기술은 회계모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솔루션 업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일반적인 기술로 관련 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해 일단 4개 업체가 업계를 대표해 특허무효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존디지털웨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계처리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심판)청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현재 소명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존디지털웨어가 취득한 특허명칭은 ‘회계처리시스템 및 방법’으로, 사용자가 거래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시스템이 기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화된 분개를 자동으로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거래처·적요 등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기 입력된 거래 결과를 검색해 가장 적합한 분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