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방세 심리 일반인에 공개 ‘첫선’

2008.04.30 10:39:22

특별세무민원담당관, 민원인 ‘변호인’ 역할 톡톡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10층 D회의실에 당사자인 민원인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2008년 제6차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심의위원회는 국세와 지방세를 통틀어 세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과 처분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 측이 입장을 직접 청취해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는 지난 1월 10일 서울시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현직 법관으로 선임한 김명섭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개회선언에 이어 민원인에 대한 처분내용 낭독, 민원인과 처분관청 관계자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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