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해치는 불법 먹거리 '절대 못 들어와' 선포

2008.04.15 14:32:30

이달부터 3개월간 전국 47세관에 특별단속기구 설치

관세청, '불법 먹거리 절대 못 들어와' 선포

 

최근 불거진 식탁안전 및 소비자건강 위험물품의 국내 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불법수입먹거리 및 의약품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관세청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은 15일 가진 브리핑에서 이달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총 3개월간 먹거리, 의약품, 화장품, 주류, 담배, 인체조직·장기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위해물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일반화물, 여행자휴대품, 특송물품, 우편물, 보따리상 물품은 물론 온·오프라인상 시중유통물품 등 세관통관과정과 시중유통경로까지 조사가 확대된다.

 

조사라인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한시적인 단속전담기구도 설치된다.

 

관세청은 통관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47개 세관에 정보분석팀(47개팀)과 화물단속팀(47개팀)을 신설키로 했으며, 여행자단속팀(6개팀), 원산지단속팀(6개팀), 시중유통단속팀(6개팀), 비식용물품 사후단속팀(6개팀), 사이버단속팀(2개팀) 등도 함께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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