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자 물러가라' 더 이상 활개 못친다

2008.03.14 09:46:27

전자상거래 지재권 보호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관세청, '짝퉁 판매자 물러가라'.

 

불법 수입물품 판매자들이 더 이상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태응렬)은 13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오픈마켓 지재권 담당자와 상표권자 및 각 세관 사이버조사 담당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재권 보호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세관은 불법 수입물품 판매자에 대해 더 이상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불법 판매자가 세관에 처벌 받은 후 다시 이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옥션, (주)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5곳에 그 동안 수사 의뢰된 사건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들이 다시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할 수 없게 조치토록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서 (주)옥션의 ‘VeRO 프로그램’과 (주)인터파크지마켓의 ‘BBP’ 등 오픈마켓에서 자체 운용중인 지재권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VeRO 프로그램’ 및 ‘BBP’는 인터넷상 판매되는 위조상품 및 불법 수입물품을 온라인 운영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적발하고, 이를 직접 수사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고 및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최근 청소년과 주부 등 일반인이 죄의식 없이 온라인을 통해 위조품 및 불법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가짜 상품이나 밀수품 등 불법물품을 취급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각 인터넷 오픈마켓도 이 같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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