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질의회신]1세대2주택자가 1주택 부담부증여시…

2008.02.26 10:35:56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예규 : 서면5팀-166, 2008.01.24)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보유주택 내용
* A주택 : 1991.10.10. 취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함,)
* B주택 : 2007.01.20. 취득

 

나. 질문내용
- A주택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혹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 A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을 설>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는 같은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 쟁점사항
- 1세대 1주택인 기존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제공:국세종합상담센터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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