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금융기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제도

2008.02.04 09:39:00

몇년전에 잠시 시행되었다가 없어진 제도 중에 금융기관 보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제도가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소득의 수취가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고 납세자인 소득의 수취자는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또는 종합과세(법인세 포함) 대상이 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함께 고려해 과세소득과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하게 된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된다.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성격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구분해 원천징수를 하거나 면제하는 것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7월1일부터 6개월간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원천징수를 했다. 같은 해 12월의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개인 및 일반법인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분리과세의 존재이다.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세를 합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는 추후의 이자소득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원천징수한 후에 종합과세 대상에 한해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굳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신고납부대상 소득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통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의 수취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진 국내 법인에게도 이러한 목적의 원천징수가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인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근거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 개인과 법인간 형평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세목적상 수평적 형평성이 중요한 이유는 수평적 형평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세원이 이동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업종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B업종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면 A업종에는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B업종에는 과다투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것인가?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과 일반법인·개인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적과세론의 입장을 따르면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활동에 대해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면 생산의 기지를 이동하거나 다른 사업을 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원칙이 금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금융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천징수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된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축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일반 법인은 금융기관과는 달리 금융서비스의 최종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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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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