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번에는 다를 것”세무사법개정안 통과확신

2007.12.31 09:43:36

 

◇ …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법사위 통과여부가 세무사계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

 

하지만 해당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판가름날 전망.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측은 지난 2003년 재경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변호사 출신의 법사위원들로 인해 변질·수정된 점에 대해, “이번에는 다를것”이라며 “강하게 밀어 붙이겠다”고 강조.

 

이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잘못된 세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법안통과여부에 세무사계의 관심이 뜨겁다는 분위기는 전하자,  “현재 법사위원 중 변호사 출신이 2003년에 비해 훨씬 줄어든 만큼 법안통과를 기대해도 괜찮다”고 전언.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