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단속포상금은 기업 영업마케팅에 불과하다"

2007.10.26 18:26:18

유승민 의원, 국세청 이어 관세청 포상금도 지적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직원 포상금을 과도하게 책정,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민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관세청 국감에서 밀수단속포상금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수여되는 등 국가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지목하며, 성 관세청장과 설전.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밀수단속포상금 명목으로 26억5천200만원을 직원들에게 수여했으며, 올 8월말 현재까지 16억5천700만원이 집행됐다.

 

 

 

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세관직원의 고유업무인 밀수단속에 정부포상금이 왜 수여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관세청장은 단속포상금제도를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성 관세청장은 “의원님이 실제 밀수검거현장에 가보면 세관직원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수여하는 작은 인센티브에 불과하다”고 해명.

 

유 의원은 그러나, “세관직원이 위험한 직무를 한다면, 별도의 위험수당을 책정하 된다”며 “밀수를 적발할 때 마다 포상금을 주는 것은 기업의 영업방식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고수.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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