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잘 이용하면…

2007.09.18 10:06:49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전세전략이 될 수 있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가세를 각 사업장 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총산하면 환급세액이 4천만원 발생한다. 만약 주사장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천만원만 환급 받으면 된다.

 

이같이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