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국세청 7급으로 특별채용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자는 주장이 국세청 내부와 회계사, 세무사계 등 세무대리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각별한 학문적, 인격적 자질을 필요로 한다"고 전제, "이를 고루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을 7급(조사관)으로 특별채용해 기본 소양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현업에 투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들을 특별채용 한다면, 국세청과 회계사, 세무사계 등 3자가 모두 현실적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그것은 바로 국세청은 전문지식을 겸비한 조세전문가를 재원으로 확보해서 좋고, 회계사와 세무사계는 다수의 합격자를 국세청이라는 국가재정역군으로 진출시켜서 결국 이들 3자 모두에게 득이되는 그런 인사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의 K모 회계사도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본업으로 하는 회계사들의 경우 초창기에 회계법인으로 진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사무실을 차려야 하는데 이 두가지 모두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다면 인력수급상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다"고 적극 환영했다.
서울시내 P모 세무사 역시 "세무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뒤 개인사무실을 여는 과정까지는 너무도 험난한 여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세청에서 특별채용한다면 적지 않은 세무사들이 국세청을 노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회계사의 경우 매년 최소 선발인원이 750명(지난 9월초엔 830명 선발)이나 되고, 세무사의 경우도 해마다 여지 없이 700명을 선발하는 등 초임 조세전문가들이 한 해에 무려 1,500여 명이나 배출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합격을 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세무법인으로의 진출과 개인사무실을 여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못해 인력수급 상 국세청으로의 특별채용 제도는 '취직'이라는 가뭄 끝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돼 있다.
한편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두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제 중앙인사위도 보다 큰 틀과 대국적인 견지에서 회계사와 세무사를 국세청 7급 조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인력수급 즉, 인재의 효율적 활용카드를 조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훌륭한 대책이 있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