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정확히 발행하고 계신가요?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게 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주의해야 할 점 어떤게 있을까?
교부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공급자(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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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고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시간을 달리해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자는 가산세를 물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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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아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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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ㆍ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ㆍ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ㆍ작성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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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