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도 소득공제 받게된다.

2007.04.19 13:40:50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받게된다.

 

선불교통카드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선불교통카드로 각각 월간 누적금액 5천원 이상을 요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 선불교통카드 사용 시 충전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버스승차가 가능토록 하는 ‘마이너스 승차제’가 시행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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