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확정신고]소득상한배율제도란?

2007.03.29 12:00:51

※소득상한배율제도란?

 

기준경비율제도의 개념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경비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143조3항)에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상한배율제도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소득상한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0배다.

 

국세청은 일정규모 이상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수취해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소득상한배율을 조정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의 기장유도 및 증빙수취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는 2.0배를,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를 차등 적용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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