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적용하는 가산세가 연 3.4%로 1.6%P 인하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1일 신청분부터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율이 현행 1일 13.7/100,000(연 5.0%)에서 1일 9.3/100,000(연 3.4%)로 인하된다고 29일 밝혔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게 된다.
국세청은 가산율 조정 배경에 대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고 있지만,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추세에 맞춰, 이를 반영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09.5.1. 고시) 및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09.3.31. 고시)과 동일하게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율이 조정된다.
한편 가산세율 인하로 인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사례를 보면, 상속세 1억 5천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개정으로 인한 연부연납가산금 감소액은 602만 2,500원이다.[표 참조]
[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사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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