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는 공항출입도 까다로워진다

2006.12.07 11:33:08

관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해도 검사대상

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빠른 통관절차를 밟는데 반해, 고의적·악성 체납자들은 공항 출입국시 강도 높은 휴대품 검사를 거치는 등 한층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밟게 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달부터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입국시 휴대품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출입국시 휴대품 검사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들이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 고액 국세 체납자는 해외여행, 사업차 방문 등 출입국때 세관의 정밀조사 대상이 돼 큰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 10월27일 국세청에서 체납정리업무와 관련한 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기관 업무협의회에서는 환급금 자료 공유, 관세청의 휴대품 검사대상자에 국세체납자 포함 여부, 체납정리시스템 공유, 각종 체납 자료 공유 등을 협의해 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관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입국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휴대품 검사 결과 과세물품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과세 조치하고 있다.

 



오상민,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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