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간담회…'무(비) 알코올 맥주 취급' 의견 청취

2024.04.22 09:09:35

박해성 전무이사 "합리적 규제완화 이뤄지도록 법제처가 적극 나서 달라"

송상훈 법제심의관 "현장 목소리 반영…개정안 심사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법제처는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8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면 현재는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로서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이 포함되거나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맥주와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해 알코올만 제거하는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같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모인 협회를 찾아 주류산업 및 주류 판매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와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상훈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박해성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전무이사, 김지현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해성 중앙회 전무이사는 건전한 주류 소비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변화하는 주류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송상훈 법제심의관은 “이번 현장심사에서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적용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관 부처와 협업해 법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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