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조력받아 취득세 신고땐 인센티브 줘야"

2024.04.22 08:09:32

마정화 연구위원 "개인납세자 취득, 세금계산서 있으면 신고의무 완화해야"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인납세자에 과다한 조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수반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 과세당국이 신고납세 검증과정 사전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신고납세 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 위원은 “실무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현행 신고방식체계의 지방세 가산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그는 신축건물의 건설대금 이자 등 정산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원시취득(건물 신축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취득에 드는 직·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며 “건설대금과 관련이자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률상·사실상 이슈가 발생해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어 많은 세액을 납부한 후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유상취득하는 유형인 연부취득의 각 연부금 지급일 등도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고, 무상취득의 경우는 시가인정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 위원은 “무상취득에 대해 시가인정액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가인정액이 명확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에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실무상으로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실상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 등으로 최종적으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는 데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납세자가 개수나 건축, 지목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일정한 검증된 증빙이나 계좌를 통해 취득가액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인세·소득세법상 납세협력의무와 납세자의 기장 능력을 고려한 차등적인 신고의무를 고려할 때 “취득세에서도 개인납세자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수반하는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완화된 신고의무를 부여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세목의 특성을 들어 “취득세의 신고납세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국세보다 더욱 납세자 교육이나 취득세 신고·납부를 쉽고 편리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 과세당국에서 중과세나 감면 등 신고납세 검증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 사전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세무 관련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체크해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가능하다면 의무 이행에 패널티보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인에 예정신고제도 도입, 과세표준 산정기한 부여 필요

부동산매매업 제외한 개인납세자, 부과과세 방식으로 전환

 

토론자들은 현행 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은 "단순한 매매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60일 이내에 충분히 확정이 가능하고, 신축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들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확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증여취득의 경우 매매사례,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있고, 계약해제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정도의 비율이 많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간접비용들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지방세법상의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를 벗어나서 확대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가산세보다 간접비용의 항목들의 애매모호한 개념이 오히려 근원적 문제점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가산세는 감면 후에 사후관리에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나 일반과세 후에 대도시 중과세로 인해 가산세가 가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를 6개월 주기로 하고 감면요건 준수, 중과세요건, 추징사항을 알려주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팀 회계사는 "예정신고제도를 도입해 신고납세 방식체계에서 과세표준의 산정과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기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있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개인 납세자보다는 법인이나 기관 등 납세자를 중심으로 부과되므로 법인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예정신고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세에 대해 법인납세자의 기업회계 정보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재정비하고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대부분 개인납세자에 대해 신고납세 방식이 아닌 과세권자의 부과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개인 납세자는 신고납세방식에서의 무리한 조세협력의무를 요구하기보다는 현행 과세표준 규정을 재정비해 부과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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