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사칭 피싱사이트 조심"…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24.04.19 14:01:44

대부분 정책금융상품,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납입

특정 계좌에 자금 입금 요구, 금융사기 의심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단순 스팸문자 유포가 아닌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발견된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로, 지금까지는 피싱사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 피싱사이트는 기재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했다. 

 

소비자들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과 가입시 필요한 서류 제출 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가장 먼저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대부분 정책금융상품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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