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中企요건 충족해도 접대비 기본한도 1천200만원"

2024.04.18 15:11:14

정해욱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 중소기업 해당 안돼

영업권 사고 파는 경우 세금신고하면 절세 효과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공제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하고 추가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최근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 등이 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크게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해 까다롭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부터 7개 권역별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엔 남부·한강·북부·강남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2차 교육에서는 9일 서부권역, 18일 중부권역, 19일 동부권역에서 실시한다.

 

강사로 나선 정해욱 세무사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 세무사가 발표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일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해외이주·장기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 연금을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타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A. “이번 신고부터 세법 개정으로 연금소득 1천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외에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합산신고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 15%를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Q. 기업이 지난해와 올해 과세연도분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데 뭐가 더 유리한가?

A. “농특세 과세 등을 모두 고려하면 고액 연봉자일수록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이 3천500만원 정도면 비슷하고, 신규근로자 수준 약 3천만원 정도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유리하다.”

 

Q. 사업소득금액 기장의무 판단기준과 총수입금액 확정시 유의사항은?

A.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 기장의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시에는 제외한다. 또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농가부업소득·주택임대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Q.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유의사항은?

A. “기장사업자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간주임대료와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건설비 상당액, 보증금 운영수입)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을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이 실제 국세청 전산에서 나오는 판단기준과 다르다.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신고된 수입금액만 기준으로 한다.”

 

Q. 공동사업장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여러 제약이 있다는데.

A. “공동 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고 그 공동자본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 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에 대한 이자도 인정을 못 받는다.“

 

Q. 영업권을 사고 파는 경우 세금신고하면 절세효과가 있나?

A.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한명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자본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해 100% 감가상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

 

Q. 추계신고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는 안되나?

A.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적용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은 기준경비율 적용시의 주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다. 또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특별세액공제 역시 적용받지 못으므로 기부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Q. 프리랜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접대비 기본한도가 3천600만원이 아닌 1천200만원이라는데?

A.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 제2조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천200만원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Q. 보증금만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는데.

A.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보증금만 받고 주택 임대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나?

A.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분리과세 방식에 따라 세액이 산출된 경우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는 2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원천납부세액에 대한 환급도 가능하다.”

 

Q.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공제되나?

A.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 폐업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Q. 커피 전문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A. "커피전문점 등은 창업감면 해당 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과 이용 및 미용업은 감면대상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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