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2024.04.03 09:12:49

이달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110만9천여곳으로,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천여곳과 수출중소기업 1만1천여곳,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2천여곳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들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꼭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31일), 중소기업은 2개월(7월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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