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서울에 있고 나만 직장 따라 부산으로 갔다가…양도세 1억2천만원

2024.03.21 12:10:50

1년 이상 거주주택, 직장 이전으로 양도시

다른 세대원 주거 이전 여부부터 체크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대원 모두 이사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도 이런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22년 7월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했는데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2023년 7월)함에 따라 주거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됐다. 할 수 없이 A씨는 2023년 8월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9월 B주택(1년2개월 거주)을 8억원에 양도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1억1천800만원의 양도세를 물게 됐다.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A씨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 전원이 부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처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세대원에게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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