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조세특례제한법

2024.02.28 13:48:14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5)

 

당 초 안

수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ㅇ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1개월 이상으로 완화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일 조정

 

 

(좌 동)

 

 

‘24.6.1.부터 시행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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