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3만원 공제

2024.01.10 07:30:00

서울시는 오는 12일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를 차량 128만대 소유자에게 일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이달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11개월분 납부세액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1월 연세액 신고기한은 오는 16일부터며,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대상은 서울시 등록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39%)며, 연납세액은 2천899억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는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발송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중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3천342cc 대형승용차(신규 등록)는 3만580원을, 1천598cc 준중형 승용차(신규 등록)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천998cc 중형 자동차는 1만8천280원.

 

전기자동차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연세액 공제 4천570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절감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길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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