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오로…' 세무서 직원들, 수십억 자료상 고발 안해

2023.01.10 18:23:46

용인·시흥세무서, 47억·70억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확인하고도 고발없이 방치

감사원 "특가법 적용…공소시효 남은 기업 범칙행위 고발방안 마련" 통보

 

용인세무서와 시흥세무서가 각각 47억원⋅70억원대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확인하고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세무서는 지난 2020년 7월 A기업의 거짓세금계산서 관련자료가 파생돼 전산으로 인계되자 2013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거짓세금계산서 내역을 해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면확인을 실시했다.

 

용인세무서는 서면확인 후 46억9천여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확인하고 법인세 3억4천여만원, 부가세 2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행위자를 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세무서 담당직원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30억원 이상인데도 공소시효가 5년인 것으로 잘못 알고 범칙조사도 생략하고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

 

시흥세무서도 비슷한 케이스였다. 시흥세무서는 B기업에 대해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70억원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법인세 3억3천여만원, 부가세 3억3천여만원을 부과했으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5년인 것으로 잘못 알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은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A⋅B기업의 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용인⋅시흥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용인세무서는 A기업의 범칙행위에 대해 즉시 증거수집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등 범칙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흥세무서 역시 B기업의 대표를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내놨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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