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법인전환 이월과세 업무에 허점…91억 세금 못 걷어

2023.01.10 18:32:03

감사원, 정기감사서 용인세무서 등 6개 관서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설립 과정에서 이월과세특례 업무 및 증여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에 따라 9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 100건을 점검한 결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미납하거나 증여세를 미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용인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등 2개 관서는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포함된 부채 가운데 사업과 관련없는 부채를 제외하면 이월과세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이월과세를 그대로 적용해 78억5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조특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 5항에 따르면,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부채를 포함한 사례도 드러났다. 동안양세무서 등 3개 관서는 승계되지 않는 기존 사업장의 부채를 제외할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등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이월과세를 그대로 적용해 7억3천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세무서는 이월과세 사후관리 요건 위반을 지적받았다. 춘천서는 개인사업자인 A씨가 2019년 8월1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법인(법인전환)에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양도하면서 신청한 양도세 4억원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가 신설법인 주식의 81.2%를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고도 법정신고기한일까지 양도세 4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춘천서는 징수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무상 증여받은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미신고했음에도 징수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인 공동사업자인 B씨(출자지분 44.66%)와 C씨(55.34%)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D사(신설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양도세 32억원을 이월과세 적용받았다.

 

B씨는 그러나 총 87.43%에 달하는 D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C씨로부터 지분 42.77%를 무상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1억3천여만원을 화성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부청이 향후 법인 전환을 실시한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거나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해 양도세 및 증여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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