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범칙조사 주먹구구…수십억대 범칙조사 안하고 백만원대는 고발

2023.01.10 18:06:49

감사원,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 통보

 

중부지방국세청이 범칙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점검했다.

 

지난 2019~2021년까지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은 10건(세금계산서 15억~30억 원 규모)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 데도 지침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범칙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준을 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 통보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기준이 오락가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중부청 A조사국은 2019년 8~10월까지 B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거짓세금계산서 21억2천600만원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는 등 5개 법인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정하고도 범칙조사 지침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반면 C기업은 지난 2021년 8월 중부청 범칙조사 결과 2020년 2기 가공매출 200만원을 발급한 혐의가 드러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400만원을 확정받아 고발되는 등 소액은 고발하고 고액은 고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도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남양주세무서는 검찰이 D기업을 3천100만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고발하자 지침 기준과 관계없이 범칙조사를 실시해 통고처분 했다.

 

감사원은 여러 과세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범칙행위의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되는데, 지침에 따른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범칙처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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