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이달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2022.02.07 12:00:00

신고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상장법인 소액주주·비상장법인 주주

국세청, 신고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신고기간 종료 후 정밀 분석과정 거쳐 불성실신고 혐의자 검증 강화 예고

 

지난해 하반기에 거래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미리채움을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도 납세자 스스로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식양도소득세 세법 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전자신고가이드 등 6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이달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달 28일까지 주식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2021년 7월~12월 사이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020년말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함께 2020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였으나 2021년에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돼 신고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합산신고 대상인 2021년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오기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신고도우미도 지원한다. 납세자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6개 도움자료를 게시하며,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 작성요령과 구체적인 상황별 신고서 작성사례 제공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 및 신고 오류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한 도움자료도 제시한다.

 

이외에도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 거래내역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납세자는 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신고서 작성 시에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중 성실납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적극 제공하되, 신고 이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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