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손해 봤는데 양도세 내라?…알고 봤더니

2022.02.07 12:00:00

양도차익·양도차손,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

상장법인 소액주주 양도차손, 통산 불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무·과소 납부가 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반기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합산해 신고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다. 

 

 

지난해 상반기 예정신고시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상장법인 대주주 A씨. 지난해 하반기에도 주식을 양도해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합산하지 않고 하반기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합산해 신고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상반기 신고내역을 합산하고, 적용세율 및 기본공제 중복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신고할 경우 확정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상반기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오는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A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 주식을 양도해 1억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국외주식을 양도해 1억원을 잃었다.  그는 하반기 예정신고시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양도차익을 0원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를 생략했다.

 

그러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021년 하반기 예정신고시에 국내주식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이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중에 상장법인 ㈜성실과 상장법인 ㈜납세의 주식을 양도해 각각 1억원의 수익과 2억원의 손해를 봤다. ㈜성실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으나 ㈜납세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2월 예정신고시 ㈜성실과 ㈜납세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양도차손 1억원으로 납부세액은 없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간에만 통산 가능하다. 즉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납세의 양도차손은 ㈜성실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A씨는 예정신고시 ㈜성실의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