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지났어도 1년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2022.01.06 15:24:59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개월 이내 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안)을 6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달 9~15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발급

공급시기 전 30일 이내 발급

306개월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6개월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거래형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오류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요건이 추가돼, ‘용역의 주선·중계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도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 발급기한이 확대돼, 종전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기한이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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