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세액공제…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건당 200원

2022.01.06 15:22:20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행정사 등 17개 업종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공제금액은 발급건수당 200원으로 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에 장애인 증명서류를 추가하고,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를 추가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은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조정반 지정 가능 대상에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 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추가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자료 제출기한은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범위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업종에 ▷행정사 ▷숙박공유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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