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내년부터 1억원 이상으로

2022.01.06 15:23:44

현행 수입금액 3억원 이상…2022년 7월부터 2억원 이상→2023년 7월부터 1억원

7월부터 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적시에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해당하며, 올해 7월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직전연도 사업장별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된다.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등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우대 공제한도 특례적용기한이 오는 2023년까지 연장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세액공제 한도

구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우대

음식점업

그 외

개인

2억원이하

과세

표준의

50%

65%

55%

24억원

60%

4억원초과

40%

50%

45%

법인사업자

30%

40%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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