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안 된 임금체불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받으려면 회사에 '이것' 요구해라

2021.03.08 12:00:00

연말정산 환급 문답②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31일까지 직접 지급

명단 미공개 임금체불기업 근로자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발급받아 오는 16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단축해 조기에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오는 19일까지, 개별환급은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각각 당초 오는 31일·내달 10일인 지급예정일보다 10여일 앞당겼다. 

 

특히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

 

다음은 8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환급 문답이다.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93,②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 요건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이다.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이다. 

 

또한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신청기한은 3월25일까지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환급 확정일인 3월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해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한 환급금 신청은 신청/제출메뉴에서 일반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순으로 들어가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한다. 이후 (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찾아 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한 신청서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부도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내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하면 된다."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93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임금체불 기업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개된 기업을 말한다.

 

또한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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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신청기한은 3월25일까지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환급 확정일인 3월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해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은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다.  신청/제출메뉴에서 일반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순으로 들어가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한다. 이후 (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찾아 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한 신청서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내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순으로 들어가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하면 된다."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일괄환급 확정일인 3월17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해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해야 한다. 서식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법령정보 메뉴에서 별표・서식, 법령서식 순으로 들어가 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 조회하면 내려받기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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