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예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2021.03.08 12:00:00

신고서⋅명세서 10일까지 제출한 ‘일괄환급’, 3월19일까지 
기한 후 제출⋅폐업근로자 직접 신청한 ‘개별환급’, 3월31일까지 지급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또한 부도·폐업이나 임금체불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환급금 미수령 사례도 방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이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환급금 지급일정에 따르면,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1~25일까지 기한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환급 대상 여부는 달라진다.

 

이와 관련, 연말정산 환급은 △신청환급(순환급) △조정환급 등으로 나뉜다.

 

 

신청환급(순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추가납부), 세무서에 환급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추가납부),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청은 특히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속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이달 25일까지 신청한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으로, 개별환급 확정일인 이달 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이 불가능하다.

 

임금 체불 중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등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고, 매월 또는 반기별 근로소득세 납부 및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적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자와 신청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자 등은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이달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이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달 중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는 등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신고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급으로 지급된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2)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3)‘2)’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4)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등의 순서로 지급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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