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B/S) 항목>
◎ 당좌자산.
가장먼저 해야할 것은 현금으로 처리한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를들어, 사업연도말에 가지급금을 대체한후 다음 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입금처리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예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부도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도 당좌자산 체크항목이 이것저것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간 동안 회수되지 않고 계속 이월된 어음이나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채권포기 여부 또는 회수후 유용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가지급 등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수기간의 연장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도 빼먹지 말고 챙겨야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등에 해당여부를 봐야 하는데, 이때 국세·관세 환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유무와 평가방법의 적정여부를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또한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산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자재 매입에 따른 관세, 수입분 교육세 등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도 원가에 산입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항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Banker's 유산스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여부도 챙겨봐야 한다"면서 "별도 계산시 이자비용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납품계약·또는 위탁가공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되었는지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수익으로 실현된 할부매출, 연불매출의 수익계상 적정여부도 그렇지만, 부산물, 작업설물 계상의 적정여부도 세무조정단계에서 걸러주어야 할 대목이다.
미착상품, 적송품 계상누락 여부를 비롯해 관세환급금 계상의 적정여부도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임가공납품의 경우 가공중인 재고자산 평가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도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
◎ 기타 유동자산.
㉠ 선급금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선급금으로 계상한 토지·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가 누락되었는지도 곰곰히 살펴봐야 한다.
기부금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 가지급금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의 유무를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 수수약정이 있어 적정이자를 수취하여도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고 전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상 여부도 살펴야 한다.
종업원 주택구입 관련 자금대여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사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차대조표상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합계잔액시산표상 당기발생분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정자산.
보유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산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이다.
자산가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가공계상에 의한 자금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취득가액에 접대비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빼먹지 말고 알아봐야 한다.
세법상 감가상각자산대상으로 하는 영업권인지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 유동부채.
선수수익 중 당기 수입계상 대상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
또한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를 비롯해 장기 미결제중인 부채의 채무면제익(상법, 민법상 - 소멸시효 경과분)해당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해당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 고정부채.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당기 귀속 지급이자 계상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 등의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여부는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주임원에 대한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중 사전에 약정이 없는 지급이자의 미지급계상 여부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기부채성충당금이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법정자산을 담보제공하고 출자자·임원 등이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챙겨볼 일이다.
◎ 자본.
㉠ 자본잉여금.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을 익금산입하는 것을 깜빡하고 누락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꼼꼼한 세무조정이 요구된다.
기타자본잉여금 중 익금산입할 항목을 누락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중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과 처분의 적정여부도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챙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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