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합니다.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15 ①)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법§1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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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가. 익 금
○ 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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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포함 * 2006.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연 4.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국세청고시 2006-34호) ②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함)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료 ④ 자산의 평가차익 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익) ⑥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익) ⑦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⑧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⑨ 영§88 ① 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⑩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57 ④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⑪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으로 계상한 금액 ☞ 2007.2. . 이후 구상이익을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⑫ 기타 법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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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이번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재산세‧자동차세‧공과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받는 금액과 대손충당금, 준비금과 같이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기한도래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특정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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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산입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
○ 상법상 이익배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감자‧잉여금의 자본 전입‧해산 또는 합병·분할한 경우에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다음의 경제적 이익은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감자·탈퇴·퇴사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또는 사원의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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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자본금이 15억원(1주당 액면가 : 1만원, 발행주식수 : 15만주), 잉여금이 7억원인 법인이 자본금 5억원을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감자하면서 1주당 15,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던 甲법인(1주당 취득가액 10,000원)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甲법인이 취득하는 금전=15,000원×50,000주×40%=300백만원
ⅱ)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10,000원×50,000주×40%=200백만원
ⅲ) 의제배당액 : ⅰ)-ⅱ)=100백만원
현금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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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주식 200백만원 의제배당 100백만원 →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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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법인의 회계처리(감자차손은 잉여금과 상계처리)
자본금 500백만원 감자차손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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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7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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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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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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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 영§12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과 분할평가차익 등 ∙자산재평가법§13 ① 1호(1% 세율)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 소각일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등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 ∙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이외의 잉여금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2005.1.1이후 출자전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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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차익 (영§12 ① 규정에 의한 합평평가차익 등 제외) ∙ 분할차익 (영§12 ②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등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13 ① 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외)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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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나)②”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라) 해산의 경우
주주 등이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자산가액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마)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바)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금전 이외의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위 ㈏,㈐,㈒,㈓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의 경우 과세이연요건(법§44 ① 1호,2호와 법§46 ① 1호,2호)을 갖춘 경우에는 액면가액 등에 의하나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은 “0”으로 함.
∙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
∙ 기타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
∙ 취득당시의 시가
[2]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매입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나)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출자금,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다)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저가매입 차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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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익금산입시기 : 그 매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② 저가매입차액의 세무조정
저가매입차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세무계산상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동 유가증권 양도 시 손금산입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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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매입차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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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계산상 자산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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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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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유보처분 ☞ 매입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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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저가매입차액을 유가증권 취득가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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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저가매입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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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처분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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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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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금산입한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의 환입액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참조
[4]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특법§138)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참조
[5] 잉여금의 증가항목
○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등으로 분류되는 아래 항목 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세법상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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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목(영§88)
○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내용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참고 : 예규】
- 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066, 2004.10.11)
-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2011, 2004.9.30)
-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902, 2004.4.28)
- 대주주의 채권포기액에 대한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876, 2003.10.27)
-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46012-504, 2002.9.14)
- 지체상금의 취득가액 차감여부
법인이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46012-430, 2002.8.12)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178, 2000.5.19)
-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이46012-10666, 2003.3.31)
-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익금산입
토지소유자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사용수익 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716, 2001.5.18)
-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배정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에 해당됨.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무상증자)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재경부 법인46012-17, 2001.1.30)
나. 익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법§17,§18,§18의2,§18의3 및 §62)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은 법§44·§46에 따라 과세이연이 가능함. ②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차익 (보험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및 영§73 규정의 자산을 영§74~§76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 제외) ∙ 이월익금 ∙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기관투자자(영§17)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보유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제외) ☞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부터 폐지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률(60~10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중 일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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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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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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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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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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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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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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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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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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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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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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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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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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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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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지분율 100% 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완전조정(익금불산입률 100%) 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62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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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① 2008.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특법§6③의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33①)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② 2007.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법§34①)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③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주식등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법§38의3 ①) - 양도일로부터 4년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간 균등익금 환입 ④ 2007.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법§41①)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⑤ 농업기반공사가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취득한 토지등을 2008.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법§43의2 ①) - 양도 연도 종료후 3년이 속한 연도부터 3년 이내기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⑥ 정리계획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법§44 ①) - 면제연도와 그 후 3사업연도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⑦ 회사정리계획 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12.31까지 채무를 출자전환 받음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후 결손금 보전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법§44 ②) ☞ 2005.12.31. 개정시 법인세법§17로 이관하였음 ⑧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법§45) - 면제연도와 그 후 3사업연도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⑨ 내국법인이 2007.12.31.까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법§47의4①)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⑩ 공장지방이전·본사지방이전·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본사이전시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법§60 ②, 법§61 ③, 법§63의2 ⑤) - 양도일이 속한 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⑪농협중앙회가 해산된 축협중앙회 합병시 결손금 보전목적으로 정부 등으로 부터 받는 보조금은 익금불산입(법§72의2) - 당해연도와 그 후 3년간 익금불산입, 그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⑫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 등이 지급받은 어업보조금은 익금불산입(법§104의2 ②) -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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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기본통칙·예규】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통칙 18-18…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통칙 18-18…2)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함.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법인-745, 2006. 10.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573, 2006.4.3)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재경부 법인-240, 2006.3.27)
—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법인-51, 2005.1.24)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5항)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358, 2004.6.24)
-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79, 2003.5.9)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80, 2003.5.9)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종전에는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았으나(재경부 법인46012-191, 1999.12.6)
2003.3.5.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주식의 발행가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음(재경부 법인46012-37, 2003.3.5)
☞ 상기 해석변경내용을 반영하여 2003.12.30. 시행령 §15 ①을 개정하였으며, 2005.12.31. 다시 법§17①로 이관함. 또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던 조특법§44② 규정을 2005.12.31. 법§17②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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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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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채무면제익의 계산 -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1주당 발행가액 : 15,000원(채무액 15,000원당 1주 교부) -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시가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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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가액(5,000)과 시가(7,000)와의 차액 : 주식발행액면초과액(2,000)
・ 시가(7,000)과 발행가액(15,000)의 차액 : 채무면제익(8,000)
* 종전에는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10,000) 전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았음.
다. 손 금
○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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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②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③ 인건비 ④ 고정자산의 수선비 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실제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⑦ 자산의 임차료 ⑧ 차입금이자 ⑨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17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 (10) 자산의 평가차손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2001.12.31 신설) ⑪ 제세공과금(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⑫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⑬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⑭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 가액 ⑮ 음식료품 제조업자 등이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잉여식품 장부가액 (16)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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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2006.2.9. 이후 지출분부터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함. (18)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영§45)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등(보험금·신탁금·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 등 (규칙§23에서 정하는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19)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2001.12.31 신설) (20)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서 거래단위별 1백만원 이하의 금액 ⑪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손실 ☞ 2007.2. . 이후 구상손실을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위 ① 내지 (20)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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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 ①항은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출원가 등)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제조원가 등)을 의미합니다.
- ③항의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처리
∙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합니다.
-⑬항의 탐광비는 광물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손금계상 가능한 제세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16)항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출한 금액
∙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임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 (19)항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합니다.
∙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자사주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법인46012-184, 2002.3.29)
기타 특정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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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 책임준비금(법§30) ∙ 계약자배당준비금(법§31)
∙ 퇴직급여충당금(법§33) ∙ 대손충당금(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 투자준비금 (사회간접자본 등)
∙ 손실준비금 (사업손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 등)
∙ 기타 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문화사업 등)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손금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조특법§5의2)
∙ 내국법인이 국제선박을 2008.12.31까지 양도하고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는 손금에 산입
(조특법§23①)
∙ 2003.7.1~2004.6.30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가능(조특법§30)
∙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과세이연(조특법§38)
∙ 주식을 현물출자 등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과세이연(조특법§38의2)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한 금융기관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
(조특법§44⑤)
∙ 1999.12.31 이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감면시 채무감소액에 대하여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금산입(조특법§45)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조특법§52)
∙ 농협 등이 유통자회사에 2006.12.31까지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조특법§84)
∙ 사업자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6.12.31까지 보조하는 경우 동 주택보조금(사규, 취득금액의 5%, 임차금액의 10% 한도)손금산입(조특법§10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조특법§73)
⑤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6~§38)
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29, 조특법§74)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36 ① 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⑦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법§44, §46)
⑧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47)
⑨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법§50)
⑩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특별상각(특별상각폐지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이 용인되는 것에 한함)
【참 고 : 예규】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2108, 2004.10.18)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팀-1094, 2004.5.27)
-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 발생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 통상적인 사항이고 그와 같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서면2팀-1010, 2004.5.12)
- 주식매수선택관련 국내 자회사 부담비용
국내자회사의 임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82, 2002.4.23)
-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264, 2002.5.3)
- 공동 광고선전비의 처리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의 분담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각자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기준에 따라 계산된 초과부담분에 대하여 법인간에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이 같은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또는 같은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대상 비용인 경우에는 동 정산내용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49, 2001.1.6)
- 인터넷상 항공권 판매대금 할인금액의 손금산입
항공사와 항공권판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판매대행하는 법인이 인터넷상에서 항공권 구입에 대한 일정률의 할인 등을 공시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 동 할인금액은 법인의 항공권판매대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2009, 2000.9.29)
- 익금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지급하는 경우
고객이 예탁한 예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2442, 1999.6.29)
- 다단계판매원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비용 및 운영경비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후원수당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지급액 상당액의 3%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함.(법인46012-2382, 1998.8.24)
- 아파트분양대금 대출이자의 손금산입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3780, 1998.12.5)
-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업원의 업무상 상해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함.(법인46012-2942, 1997.11.14)
- 파견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253, 1997.8.21)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56, 1997.3.14)
∙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 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46012-941, 2000.4.12)
-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지출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1054, 2003.5.26)
라. 손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20~§28)
손금불산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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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20)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영§20의 성과급 등은 제외) ∙ 건설이자의 배당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21)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2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미납액(제품에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 ∙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금지·제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③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 법§42 ② 및 ③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 ④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법§23) 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24) ⑥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25) ⑦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 ∙ 영§43 규정의 상여금, 영§44 규정의 퇴직금 및 영§44의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 ∙ 영§45에서 규정하는 비용외의 복리후생비 ∙ 영§46 규정의 여비·교육훈련비 ∙ 영§48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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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27) ∙ 영§49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게 대한 뇌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이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 ☞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 조특법§135)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⑪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 (법§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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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 ①의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란 법인의 철도·항만·전력·운하 등 목적사업의 규모가 커서 설립후 2년 이상 영업의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정관으로 일정주식에 대하여 배당기간‧이자율(연 5分초과 못함)을 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지출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으로(상법§463) ⑨의 건설자금 이자와는 구분됩니다.
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미달하게 발행하는 경우의 그 미달액을 말합니다.(상법§417, 기업회계기준§33)
- ②의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액도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무상 처리방법
내용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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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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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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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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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수익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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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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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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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분(공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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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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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분) ∙의제매입세액(불공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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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차감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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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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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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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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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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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또는 미제출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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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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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가산금 등”에는 사인간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구상권행사 가능한 것 제외), 산재보험료의 납부지연 연체금은 해당하지 아니하며
∙ “공과금”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③의 손금불산입대상 평가차손은 영§42 ② 및 ③의 평가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을 말하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고정자산 등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이 천재·지변·화재·수용,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특별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78)
이 경우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계상할 수 없으나(기본통칙 22-0…1 ②), 광업용 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함)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로 보아 평가차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 ⑨의 “건설자금 이자”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함)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중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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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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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처 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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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에 대한 농특세 ∙법인세 감면분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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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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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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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관 세 감면분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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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등 록 세 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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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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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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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에 대한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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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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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매매거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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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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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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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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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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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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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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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써 동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임원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237, 2005.4.8)
—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 법인-83, 2005.1.31)
-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서면2팀-2339, 2004.11.15)
-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의 각 법인별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서면2팀-2101, 2004.10.15)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재경부 법인46012-62, 2003.4.15)
-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0539, 2003.3.18)
- 주택공제사업조합 출자지분의 평가손실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 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46012-560, 2002.10.14, 같은 뜻 대법2004두2745, 2004.5.28)
-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함.
(법인46012-294, 2002.5.22)
- 거주자가 외국의 사법당국수사 및 형사소송의 결과 뇌물로 판정된 금전 등을 외국의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530, 1996.2.15)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손금처리기준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762, 1999.5.10)
-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498, 2000.2.21)
- 자전거래로 인한 주식 매매차익은 손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4112, 1998.12.29)
-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처리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 418, 2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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