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보수규정 실종…앞다퉈 수수료 인하
덤핑수주 본격화·동업자간 다툼 증가추세
지난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국회를 통과, 세무사를 포함한 자격사의 보수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세무대리인들 사이에 수임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세무대리업계는 보수상한선 폐지가 본격 알려진 뒤로 구두상담이나 서면상담은 물론 기장대리 수수료도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또 신규로 개업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덤핑수주 경쟁도 본격화돼 동업자간 다툼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마땅히 통제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2000년부터 보수규정이 완전 폐지되는 변호사들까지 향후 수임경쟁에 가세할 경우 세무대리인들의 실소득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종전 세무상담의 경우 구두상담은 시간당 2만원에 30분초과시마다 5천원이 추가되었으며 서면상담은 한 건당 10만원이었다.
기장수수료역시 한달 매출액을 기준으로 1억원미만 10만원, 1억원에서 3억원까지 15만원, 3억원에서 5억원까지 20만원,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23만원이었다.
강남지역의 K某 세무사는 “최근 개업한 한 세무대리인이 동료 세무사의 기장대리를 종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거 빼앗아 갔으나 이를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들어 이같은 사례는 세무대리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환(金榮煥) 본회 홍보이사나 곽좌근(郭佐根) 윤리위원장도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안 시행이후 수수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철폐돼 철저히 시장원리에 입각한 수주경쟁이 전개되다 보니 세무대리인들의 실소득도 하향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