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규정된 수출·입 물품의 통관, 관세 등 제세 징수, 관세포탈 및 직접 밀수입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무역 및 외환 자유화의 본격적인 진전에 따라 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국부의 해외 유출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세관공무원의 외국환거래 조사기능도 점차 확대됐다.
'97.5월부터 수출·입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대한 외환검사 권한을 갖게 됐고, '97.12월부터는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조사권도 갖게 돼 관세청은 명실공히 무역관련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기관이 됐다.
특히 서울세관에서는 회계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외환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외환조사기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법거래를 적발해 오고 있다.
주요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재산 국외도피 사례를 들 수 있다. A사는 해외 현지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돼 있음에도 동일한 지역에 여러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위장회사에 물품을 수출했다. 그후 정식 현지법인이 수입된 물품을 판매하고 이 판매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가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사는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대손처리하거나 D/A조건으로 수출후 부도처리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금을 수령해 재산 국외도피를 은폐했다.
이와 같은 수출채권 미회수 또는 저가수출에 의한 재산 국외도피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장부상의 외화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매출원가, 해외 현지법인의 결산자료 및 정산서 등이 적정하게 계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가수입 등 수입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외상매입금, 미착상품, 상품, 선급금, 미지급금, 해외법인 관련 자료, 수입후 국내 매출계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회계장부를 통해 불법적인 해외투자를 적발한 사례다. 먼저 외환검사 중 B사의 선급금 계정에서 상대계정이 매출로 기장된 특이한 거래를 발견했다. 통상 수출(매출)의 상대계정은 예금 또는 외화 외상매출금이지만 해당 전표를 확인한 결과 관련 거래는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로서 수출대금을 국내에 회수하지 않고 현지법인의 공장설비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외투자를 불법적으로 했다.
또한 관세 포탈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회사와의 거래처럼 위장한 사례가 있다. C사의 경우 유령회사 명의로 외상매입금 계정에 기장하고 수입대금을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자에게 환치기 계좌를 통해 송금했다. 이러한 불법거래 내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까지 제비용이 미착상품 계정에 계상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상품계정에 대체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사실을 외환검사 중 발견하고 수입 통관자료와 회계장부를 비교함으로써 적발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의 회계장부를 비교 조사해 부적절하게 회계처리한 사례를 발견하기도 했다. D사는 연말에 적자사실을 은폐해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가격산정이 애매하고 운송비 등 관련 비용이 적은 소프트웨어를 고액으로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외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해 자산을 증가시켰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은 관련대금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음 연도에 D사가 재수입했다.
이처럼 최근 진행되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등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자금흐름 내역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회계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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