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면세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혜택이 제외돼 부가세신고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면세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면세대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고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없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특수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과세 전환에 따라 해당업종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성형관련용역의 경우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축소·지방흡입·주름살제거·안면윤곽·치아성형 등이 과세업종으로 전환됐으며, 피부과 관련 용역의 경우 색소모반·주근깨·제모·탈모·여드름치료·문신 및 문신제거·피어싱, 피부재생 업종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한도액이 신설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면세농산물과 관련된 사업의 과세표준의 30%, 개인은 1과세기간 과표 2억 이하는 50%, 2억초과는 40%의 한도액이 신설됐으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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