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헌법재판소 사상 두 번째로 여성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정미(49)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균형 있는 판결과 능숙한 일 처리를 인정받아 온 정통 법관이다.
지난해 2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 내정자는 1987년 임관해 24년여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1, 2심 재판을 골고루 담당해 법원 실무에 능통하며, 늘 겸손한 자세와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들한테서 두루 신망을 얻었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산모가 후유증으로 숨진 사건에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 등이 있다.
또 감사를 받는 기업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면 회사 임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을 들었다.
종교는 기독교, 취미는 테니스. 남편 신혁승(50)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1남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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