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를 조립한 국가도 내달부터는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골프채 조립공정에 대한 원산지표기 인정과 관련해 업계로부터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원산지표기 방법에 유관기관간 논의를 마치고 최근 입안예고했다.
이에앞서, 골프채 수입업체들은 골프채의 조립공정이 실질적인 변형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조립국가도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은 관세청에 요구해 왔다.
관세청은 지난 4월초 지식경제부에 질의회신을 통해, 골프채 조립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7항에서 규정한 ‘단순한 가공활동’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다시말해 골프채 조립공정은 누구나 간단히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단순 가공활동’이 아니라는 말이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최근 관련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늦어도 내달초부터 개정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골프채의 원산지를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표기하며, 원산지표시는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 in 국가명’ 방식으로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을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골프채의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여 “made in 국가명” 으로 된 원산지표시방법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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