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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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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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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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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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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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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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③의 순서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가. 이월결손금
[1] 이월결손금의 범위
○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13. 1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의 공제기한은 7년으로함(조특법§30의3)
☞ 2004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 공제대상 결손금의 범위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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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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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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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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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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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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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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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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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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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가능
(통칙13-10…1)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 손금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함
○ 추계결정 등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68 본문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 결손금에 포함됨(규칙§4 ②)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5년 이내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은 결손금과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Ⅳ-4 참조)
○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 경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만을 공제합니다.
○ 합병 시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45 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역합병의 범위는 p.136 참조
【참고 : 예규】
- 법인의 조직변경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등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법인46012-1698, 2000.8.7)
나.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1982.12.31. 이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의 것은 1981.12.31. 이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
- 1990.12.31.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51)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2006.12.31.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조특법§55)
-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자 등이 받는 지원금 및 실업지원금(조특법§104의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동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조특법§13)
-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조합을 통하여 2007.12.31.까지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조특법§14 ②)
[2] 비과세 소득 등의 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2호의 비과세소득과 제3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 소득공제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51의 2, 영§86의 2)
○ 대상법인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 2006.2.7. 이후 최초로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2007.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 2007.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
○ 소득공제 금액
-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당기순이익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 포함(영§86의 2 ①) >
○ 소득공제 배제대상
-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
☞ 2006.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사실상 개인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명목회사 등
【참고 : 통칙 및 예규】
- 배당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통칙 51의2-86의2…1 ②)
-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함(통칙 51의2-86의2…1 ①)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850, 2005.11.21)
- 해산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75, 2000.5.4)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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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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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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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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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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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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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소득공제 (조특법§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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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영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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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발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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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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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생 연도와 그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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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29법개정시 삭제 -종전규정적용받던 법인은 종전규정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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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소득공제 (조특법§54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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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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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동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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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액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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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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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조특법 §5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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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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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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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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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생 연도와 그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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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회사 소득공제 (조특법 §104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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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합자회사 중 지식기반산업 영 위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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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 분배한 수입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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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100/100)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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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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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이후 최초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원천징수세율 : 30% *수입배당금을 이자소득 등 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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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조특법§104의10, 20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 대상법인
-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수산물 운송사업자 제외)
○ 특례내용
-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계산 가능
① 해운소득 :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톤당 1운항이익 : 1천톤이하 14원,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원, 1만톤초과 2만5천톤이하 7원, 2만5천톤초과 4원
② 비해운소득 : 법인세법 §13 내지 §54에 의해 계산한 금액
*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한번 선택하면 5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불가
-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특법, 국세기본법, 조약 등에 의한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 배제
-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불가
-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 중 특례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시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까지 특례적용 불가
- 자기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해운소득은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
* 톤세적용기간 첫째 사업연도에는 톤세규정을 적용하여 자기계산 할 수 없음
2. 납부세액의 계산
가.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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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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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율(법§55)
과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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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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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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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이후 개시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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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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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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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00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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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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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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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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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72 ① 각호의 조합법인은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접대비 손금불산입액과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함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법인세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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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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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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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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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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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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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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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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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산출세액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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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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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사업연도소득 98,000,000원
② 비과세소득 8,000,000원
③ 당해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④ 설립등기일 2006. 7. 10
⑤ 당 법인은 영리법인 중 일반법인임.
계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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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과세표준 = 98,000,000원-8,000,000 = 90,000,000원
② 법인세산출세액 = {(90,000,000원×12/6)×세율}×6/12
= (180,000,000원×세율)×6/12
= (100,000,000원×13%+80,000,000×25%)×6/12
= 16,500,000원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1] 면제(감면)세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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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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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감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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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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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1999.8.31. 전에 창업한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타 ․농어촌지역외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용단지에서 창업한 벤처기업 <1999.8.31. 이후 창업 또는 벤처확인의 경우>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 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2003.1.1. 최초 창업 또는 벤처확인분부터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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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 이전 창업 또는 벤처확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5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1999.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확인을 받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5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1997.8.31. 이후 창업하여 1999. 8.30. 이전에 벤처확인 받은 경우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의 잔존감면기간내 감면적용 <2004.1.1. 이후 창업 또는 벤처확인의 경우> - 감면기간을 당해 사업연도와 그 후 3년으로 축소 -사업개시일(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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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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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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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감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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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 다만, 본점이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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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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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내 도매업 등외 : 20%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30% - 중기업 ․ 수도권외 도매업 등 : 5%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15% ․ 수도권내 지식기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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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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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급받는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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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면제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에서 ’06.2.9.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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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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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한함 *해외자원개발사업 : 농‧축‧수‧임산물, 광물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및 동 자원의 가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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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면제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선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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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3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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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1~2006.12.31 중 창업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 * 2004.7.26.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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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동일 금액 - 위 감면기간 중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의 50% 추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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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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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감면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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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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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방이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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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31. 이전 공장 이전시> -수도권의 공장시설(본점․주사무소포함)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중소기업 <1999.8.31. 이후 공장 이전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의 공장시설(본점․주사무소포함)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 2003.1.1. 이후 지방이전 분부터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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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31. 이전 공장 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3년간 → 법인세 50% 감면 - 그 다음 2년간 → 법인세 30% 감면 <1999.8.31. 이후 공장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 3년간 → 법인세 100% 감면 - 그 다음 5년간 → 법인세 50% 감면 <2004.1.1. 이후 공장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 4년간 →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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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6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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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안에서 3년(공장이전은 2002.12.31. 이전 지방이전분까지 5년, 본사이전은 2003.12.31. 이전 지방이전분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지역으로 2008.12.31.(신축 이전은 2011.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개시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건설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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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31. 이전 지방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100%면제 - 그 다음 5년간 50%감면 <’04.1.1. 이후 지방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 4년간 →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 50%감면 * 2006.1.1. 이후 최초로 이전분부터 이전인원, 감면소득 계산방법이 종전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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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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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감면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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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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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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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아래 지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정읍 제2․제3 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지방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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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 법인세 50% 감면 *2004.1.1이후 농공단지 입주분부터는 감면기간 등이 위 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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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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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 전액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만원×조합원수 ×(사업연도월수/12)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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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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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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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연도소득 중 (1,200만원×조합원수 ×(사업연도월수/12)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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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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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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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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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6년간 50% * 2004.1.1. 이후 농업회사 설립 분부터는 감면기간 등이 위 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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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산림개발 소득에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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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당해 법인이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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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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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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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감면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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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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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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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발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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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 100% 감면 -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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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제주투자진흥 지구 등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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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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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 100% 감면 -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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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34) *2001.1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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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 후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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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발생연도와 그다음 5년간 50% 감면 *2002.1.1. 이후 개시연도부터는 종전규정에 의한 잔존기간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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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65) *2000.1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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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2000.12.31.까지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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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설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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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121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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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당해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05.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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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구역안 사업장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100% 감면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50% 감면 *사업개시후 5년이내 소득미발생시 5년이 되는 날부터 감면기간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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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경리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통칙 113-156…6)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면제소득계산
①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 면제소득에서 차감
②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
○ 감면(면제)세액의 범위에 있어서 100%, 50%, 30%라 함은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당해 감면(면제)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뜻하므로
- 감면(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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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면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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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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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법인세법§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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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면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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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10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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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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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예규】
- 감면대상 소득(조특법§7)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조예-642, 2006.9.20)
- 감면액 산출시 연간급여총액의 범위(조특법§63의2)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940, 2006.5.25)
- 법인전환 시 감면적용(조특법§6)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조예-441,2004.6.29)
- 창업요건(조특법§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0006, 2004.1.5)
- 감면대상업종(조특법§7)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조예-153, 2004.3.13)
- 법인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시 인원계산(조특법§63의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 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재경부 조예46019-231, 2002.12.24)
- 이전 후 업종추가 시 감면세액 계산방법(조특법§63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법인 전체인원·이전본사 근무 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재조예-859, 2004.12.28)
-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이전여부 판단(조특법§63)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이46012-10426, 2002.3.8)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조특법§64)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함
(재조예46070-163, 2002.10.7)
- 환율조정차상각액과 기부금의 소득구분(조특법§143)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재경부 법인46012-58, 2002.3.26)
-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조특법§14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 구분 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제도46012-11176, 2001.5.18)
[2] 세액공제
(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법§5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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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영§94 ①)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은 제외함
②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등(㉮·㉯ 중 선택 적용)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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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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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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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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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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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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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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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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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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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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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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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함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감면비율」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영§94 ⑦)
-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
○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법§57 ②)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당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봅니다. (법 제5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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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법인
- 다음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발생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약상대국으로부터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약체결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터어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브라질(의정서), 파키스탄, 튜니시아, 베트남(2014.12.31.까지), 불가리아, 휘지, 체코, 이스라엘, 몰타, 파퓨아뉴기니, 포르투갈, 그리스, 모로코(2008.12.31.까지), 슬로바키아, 요르단, 중국, 멕시코
○ 세액공제 또 손금산입대상 금액
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당해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상당액
② 공제한도
위 (가) ②와 동일합니다.
④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일정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법§57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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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 자본금의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법인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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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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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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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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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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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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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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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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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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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에 해외자회를 두고,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 등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6)
|
○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의 자본금에 25%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이상인 경우 포함)을 직접 출자하고,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6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내국법인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 법인세법과 계산방법 동일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그 세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15 ② 2)
⑤ 세액공제 계산서의 제출 (영§94 ③~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으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거나,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로부터 45일 내에 제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9%를 직접 출자한 내국법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2007.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참고 : 통칙 및 예규】
-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10 ②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23 ③ 및 법인세법§57 ③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서면3팀-1445, 2005.9.8)
-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의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조세조약」§23 ③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중조세조약」§23 ③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57 ③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서면2팀-1279, 2005.8.10)
-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당금은 그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국의 특별조치 등으로 인하여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그 과세가 면제되어 배당금액 그대로 수령함에 따라 결산상 세금과공과 등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상기의 ‘그 금액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283, 2005.8.10)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중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중국세법 및 한ㆍ중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법인세액이 납부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865, 2005.6.20)
- 남북사이의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413, 2005.3.16)
- 중국 자회사로부터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의제배당에 대하여 조특법§104의6 ①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16 ①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104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4의3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법인세법」§57 ①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650,2005.5.3)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법§58)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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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자산총액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며 토지는 제외합니다.
○ 공제세액의 계산 (규칙§4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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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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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5의 산출세액 +법§76①1호 내지 3호의 가산세액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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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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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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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전 사업용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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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세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해손실 자산의 계산(영§95 ②)
-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불명 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
☞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대상 세액
①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법인세법§76 ① 1호~3호의 가산세(영§95 ③)
○ 세액공제 신청기한(영§95 ⑤)
①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②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는 1월
(다)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법§58의2)
○ 공제대상세액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
○ 공제방법 : 농업소득이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 예규】
- 1.1.~12.31.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108, 2003.10.23)
(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58의3)
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허위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경정청구하여 경정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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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세액의 계산 (영§95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과다납부한 세액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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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합니다.(영§100의2 ③)
☞ 2006.2.9.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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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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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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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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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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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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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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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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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이후 최초 결제․사용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3%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15% <’06.1.1. 이후 최초로 결재․사용 또는 이용분>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다만,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은 일반법인에도 적용 * 법인세의 1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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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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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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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년간연평균발생액초과액×40/100 * 중소기업은 50/100 중 택일 ② 당해 과세연도 발생액의 ×15/100 *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①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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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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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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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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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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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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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기술취득금액 × 3%(중소기업 7%) (법인세의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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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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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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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의 × 3% (중소기업은 7%) ○ 중소기업 타인설비 인터넷 이용(ASP) 금액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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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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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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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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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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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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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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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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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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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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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증진 설비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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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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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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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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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4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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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지분율 25%이상을 6월이상 보유)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57 ①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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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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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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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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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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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4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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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신고시 :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시 : 직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법인세 모두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 *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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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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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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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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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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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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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산망이용한 위탁운송비 × 0.3% * 법인세의 1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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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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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4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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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제출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조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1명당×100원 * 1만원미만은 1만원, 100만원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조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100원 * 1만원미만은 1만원, 100만원 한도(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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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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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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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연도 경감대상 수입금액 산출세액 × ------------------- × 100% 당해연도 수입금액 ○ 다음 사업연도 경감대상 수입금액 산출세액 × ------------------- × 50% 당해연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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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조특법 §127 참조)
【참고 : 예규】
-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조특법§10)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재조예-641, 2006.9.20)
-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금액(조특법§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거나,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함(재조예-333, 2006.6.7)
-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조특법§26)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재조예-230, 2006.4.20)
-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금액(조특법§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528, 2004.7.20)
- 수탁받은 용역 관련 비용 세액공제 여부(조특법§10)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재조예46019-142, 2001.9.6)
- 금형제작비 세액공제대상 여부(조특법§10)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조예46019-192, 2003.9.30)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조특법§2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인 것이나, 각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재조예-485, 2005.12.29)
- 3년내 자산처분 여부(조특법§2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조예-501, 2004.7.19)
-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조특법§10)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657, 2004.3.31)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조특법§127)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서이46012-10337, 2002.2.27)
- 분양·임대자산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조특법§2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1262, 2002.6.26)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단위(조특법§26)
설비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설비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재조예46019-40, 2002.3.18)
- 수도권내 투자자산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여부(조특법§130)
내국법인이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2001.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692,2004.4.02)
- 보조금사용액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여부(조특법§10)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재조예46019-31, 2002.3.8)
- 사업부문이 분할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법인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
(재조예46019-31, 2002.3.8)
- 증설투자 해당여부(조특법§130)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재조예46019-101, 2003.4.23)
[3]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59) 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 ②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④ 법§58의3에 규정한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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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①의 직접감면액과 ②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최저한세의 계산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납․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조특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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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법인
(1)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합니다.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나. 적용범위
○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 가산세·각종 준비금 익금산입 또는 감면세액 추징시의 이자상당가산액 및 감면세액의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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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감면후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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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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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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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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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15%(1천억원 이하 부분은 13%, 중소기업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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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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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과세표준×15%,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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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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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세 등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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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등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농업소득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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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감면 후의 세액(조특법§132 ①)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이란 다음 각호의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1) 특별 비용(조특법§132 ① 1)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
(2)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조특법§132 ① 2)
(3) 세액공제금액(조특법§132 ① 3)
(4)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조특법§132 ① 4)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1)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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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비과세금액․익금불산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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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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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한세의 계산
최저한세의 계산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산상 당기순이익+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손금산입) = 차가감소득
② ‘①’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③ ‘②’ + 기부금 한도초과액-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④ ‘③’-이월결손금-비과세금액+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금액+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⑤ ‘④’-소득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⑥ ‘⑤’×15%(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 13%, 중소기업 10%) = 최저한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비과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것에 한합니다.
* 각종 감면 후의 과세표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3] 가산세 등의 범위(조특영§126 ①)
다음의 가산세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산세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2) 이자상당 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이자상당가산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 가산액
(3)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4] 외국납부세액 등의 범위(조특영§126 ②)
법인세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합니다.
(1) 외국납부세액(법§57)
(2) 재해손실세액(법§58)
(3) 농업소득세액(법§58의2)
(4)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조특법§10)
(5)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조특법§22)
(6) 수도권 생활지역의 지역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감면(조특법§63의2 ②)
(7)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66·§67)
(8)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의5)
(9)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10)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121의4)
(1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조특법§121의6)
(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8)
(13)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9)(6)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30의2)
[5]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조특영§126 ⑤)
(1)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하는 경우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이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15(13,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상각),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중에서 그 미달하는 세액 만큼 적용 배제함
(2)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한 법인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함
① 특별감가상각비(조특법§132 ① 1에 규정된 것)
② 각종준비금(조특법§132 ① 1에 규정된 것)
③ 익금불산입액(조특법§132 ① 2에 규정된 것)
④ 세액공제(조특법§132 ① 3에 규정된 것)
-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동일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함
⑤ 세액감면(조특법§132 ① 4에 규정된 것)
⑥ 비과세·소득공제(조특법§132 ① 2 및 §132 ② 2에 규정된 것)
[6]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②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라. 적용 특례
○ 1996.12.31. 이전에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조감법 부칙§19, 1990.12.31)
○ 1997.1.1. 이후 인가신청(신고)한 경우에는
- 1998.4.10. 이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감법 부칙§8, 1998.4.10)
【참고 : 예 규】
-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과세 등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같은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22601-1722, 1991.9.7)
-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방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사회간접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법인46012-1076, 1999.3.24)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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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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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법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조특법§64)
∙ 입주일 : 2004. 5. 1
∙ 감면비율 : 50%
∙ 사업연도 : 2006. 1. 1~12. 31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50,000,000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0,000,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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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관련 소득 : 30,000,000원 감면사업 관련 소득 : 1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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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5,000,000원
[전액 과세사업 관련 소득임]
∙ 차감소득 : 15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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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관련 소득 : 35,000,000원 감면사업 관련 소득 : 1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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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000,000원(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
세무조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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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1’과 ‘2’중 많은 금액 18,500,000원에서 최저한세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액 1,000,000원을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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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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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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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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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면 후 세액 ⇨ 16,39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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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155,000,000원
∙ 산출세액 : 26,750,000원(155,000,000×세율 13%, 25%)
∙ 감면세액 : 10,354,838원(농공단지입주기업)
*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50%)
10,354,838=26,750,000×120,000,000/155,000,000 × (50/100)
∙ 각종 감면후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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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5,1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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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000,000원 미차감 금액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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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감면전 과세표준의 10%) ⇨ 18,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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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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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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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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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 감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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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0,000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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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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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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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및 인 력개 발 준 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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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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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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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한 감면적용시 최저한세
○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최저한세’의 계산방법은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표×최저한세율
② 산출세액 × 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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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소득 : 300,000,000
∙ 비해운소득 : 100,000,000 (준비금 손금산입액 200,000,000 감면비율 50%)
∙ 산출세액 : 88,000,000 (300,000,000 + 100,000,000) × 세율
∙ 감면후 세액 : 77,000,000〔88,000,000 - (88,000,000 × 100/400 × 50%)〕
∙ 최저한세 : 105,000,000(① + ②)
① 300,000,000 × 13% = 39,000,000 ② 88,000,000 × 300/400 = 66,000,000
∙ 세무조정 대상 : 최저한세 미달세액28,000,000(105,000,000-77,000,000) 상당액을 감면세액 또는 준비금손금산입액에서 에서 선택하여 적용배제 합니다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72, 영§110)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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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법§72 ①, ④)
나. 환급신청 방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72 ②)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5년간 공제됩니다.
○ 법§13.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봅니다.(법§72 ①)
다.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 소급공제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합니다.
(법§72 ③)
라.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한도로 합니다.
- 여기서「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 세액 계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신청세액의 계산
-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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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세액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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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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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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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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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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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13%, 25%) 13,000,000원 0 23,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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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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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3백만원(총납부세액 23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06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1억원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억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5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10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3,000,000원
•[13,00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0.13]
=13,000,000
〔사례2〕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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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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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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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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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13%, 25%) 13,000,000원 2,600,000원 20,4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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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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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0.4백만원(총납부세액 20.4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06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80백만원만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20백만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5년간 공제됨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80,000,000원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0,400,000원
•[13,000,000원] - [(100,000,000원 - 80,000,000원) ×0.13]
= 13,000,000원 - (20,000,000원 × 0.13) = 10,400,000원
[사례 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신고 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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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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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사업연도
| ||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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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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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
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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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환급신청(재결정)세액 ∙ 추가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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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00 48,000,000 - 48,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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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 63,000,000 - 63,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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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4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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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55,200,000 7,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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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의 계산
- 당초 : 48,800,000 - [(240,000,000 - 240,000,000)×세율(13%, 25%)]
= 48,800,000
- 경정 : 63,000,000 - [(300,000,000 - 240,000,000)×세율(13%)]
= 55,200,000
- 추가환급할 세액 : 55,200,000 - 48,000,000 = 7,200,000
☞당초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2006사업연도의 결손금 110,000,000원 중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2005업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45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참고 : 예규】
- 사업연도중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폐업한 경우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특영§2 ①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조특영§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7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재경부 법인46012-75, 2003.4.30)
- 결손금 소급공제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함.
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8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재경부 조예46019-101, 2002.6.12)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음
(서이46012-10328, 2001.10.10)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재경부 법인46012-189, 2000.1.22)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법인46012-1644, 2000.7.26)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음(법인46012-1314, 2000.6.7)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44, 2000.1.7)
-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1760, 1999.5.10)
-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업중인 법인은 환급신청 할 수 없음.
사업을 장기간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6012-633, 1998.3.14)
-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피합병된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법인46012-1833, 1998.7.7)
-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의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1255, 199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