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법인 6-7월중 정밀세무조사

2007.03.08 12:06:08

국세청, 5월까지 신고성실도 검증후 조사대상 조기선정

 

 

2006년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법인세신고 후 2개월 내에 신고성실도를 검증받게 되며,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돼 즉시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말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5월까지 신고성실도 분석작업을 거쳐 이르면 6~7월경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9일 “이달 2006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세금탈루목적으로 신고소득을 조절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개별 신고안내한 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신고 종료 후 2개월 이내(2007.5월)에 조기 검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성윤경 과장은 이어 “신고성실도 조기검증 후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조기선정 인원은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5% 정도로, 지난해 10%보다 늘어났다.

 

우선 이달 법인세 신고때 국세청이 개별 안내한 사항을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법인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법인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된다.

 

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소득금액 축소신고, 비용과다계상 ▷불법유출한 기업자금으로 대주주의 재산증식 ▷세무조사이후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혐의금액을 제시했음에도 일부금액만 반영해 혐의내용이 해소되지 않아 검증 필요한 법인 ▷고소득 자영업법인 중 소득 축소신고, 비용 과다계상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한 법인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은 조사대상으로 조기선정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전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및 세원관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하고, 신고후 안내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조기에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기 검증 후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법인의 신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안내에 불응한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즉시 조사하는 조기선정시스템을 지난해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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