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장애인 자동차, 세대분리해도 부득이한 사유 인정될 경우 감면

2006.11.16 14:12:28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동등록으로 감면받던 장애인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이전을 함으로써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미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청은 청구인 이某씨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취소소송과 관련,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30만2천여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2004년 이 사건의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공동명의 이전등록으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받았으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 이전함으로써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 이某씨는 부인과 이혼으로 공동명의 이전등록하게 됐으며, 자녀학교 전학 및 장애인자녀 교통문제 등을 해소키 위해 먼저 자신이 주소이전하고 뒤따라 아들이 이전하게 돼 부득이하게 3일간의 세대분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아들과 함께 계속 생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있어 ‘청구인 이某씨는 공동명의 이전등록해 감면을 받은 사실과 주소이전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된다’며 ‘이혼으로 인한 자녀학교 전학 및 장애인자녀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분리한 사실도 인정돼 처분청이 이미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 추징 과세를 취소토록 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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