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내국세
공유하기
외제차 사는 사람 세무조사 대상, 사실과 다르다
2006.02.22 17:35:02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국세청은 미국 디트로이트뉴스의 외제차 사는 사람 세무조사 협박적인관행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세청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에 대해 계획한바 없으며 22일 해당언론기관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의 전체기사 보기
인터넷뉴스팀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국세청, 세무조사 20일전 사전통지한다
2
감시·통제 뉘앙스 풍기는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국세청 직제에서 사라져
3
정부, 대형 베이커리카페 '편법상속' 정조준…가업상속공제 대수술 예고
4
울고 있는 납세자 위로한 국세체납관리단
5
강관전문기업 휴스틸, 사외이사 3명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선임
6
세무플랫폼, 곧 국세청 제도권으로…"안전한 납세환경이 최우선"
7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민 부담과 공공 희생 강요하는 회계기본법안 반대"
8
국세청, 올 상반기 28명 내외 서기관 승진한다
9
화우, 대형 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10
[인사]국세청 과장급(1명)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92920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