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기정착과 안정위해 세제지원 강화할 방침 

2006.02.04 10:54:56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금을 받을 때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국민·개인연금 등 여타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해 연간 600만 원이 넘을 경우 8~35%의 세율로 종합과세된다. 다만 6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재경부 소득세제과 배정훈 사무관은 2일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배 사무관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소득자는 퇴직소득에 대해 45%의 소득공제 및 근속년수에 따른 추가 공제를 받은 금액에 연분연승법인 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8~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고 덧붙였다.

               
           

           

 



배사무관은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자의 세부담 경감과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금소득공제 구간을 약 50% 정도 늘리고 공제한도액도 기존의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하고, 또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50%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는 것.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재원의 확충이 근로자에게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감안한 퇴직연금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상의 지원노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