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끝까지 추적…과태료 부과

2006.01.26 16:23:5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과 관련 건설교통부 고철진 토지관리팀장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계약날짜를 조정해 검인신고를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1~2월에 검인 신고 된 계약 가운데 실제 거래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는 신고와 오는 3월 이후의 검인신고된 건에 대해 전면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사를 통해 실거래가 위반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것.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실거래가를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조회 등 법이 정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위반자를 적발, 엄벌에 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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