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실시

2006.01.19 19:28:26

마마산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장 수여 및 교육이 19일 오후 2시 시청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421명에게 황철곤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 1월1일부터 2년동안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개인이 부동산을 사놓고 등기를 하지 못하거나 피일차일 이전등기를 미루다 등기의무자가 죽고 없어 자기 본인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놓쳐버린 사람을 위하여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오는 1월1일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특별조치법 신청은 사실상 소유자가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 확인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 동안 공고후 이의가 없다면 사실상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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