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측은 세관안보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물자의 흐름을 저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경제운영자(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고 공인된 기업들에 대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는 정책을 내년 중반 경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11.8자 일부 언론은 "기업들 EU 수출 땐 유엔 지침 지켜야 인증" 제하의 기사에서 EU측이 유엔 지침을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AEO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고 동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전수 통관 조사의 대상이 되는 등 대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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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EO 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에 따른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동 결의에 따라 제정된 유엔 지침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AEO 자격 부여 대상은 EU 역내 기업이므로 EU에 직접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AEO 인증을 획득한 EU 수입업자 또는 통관업자를 통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관 절차 지연 등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EU측은 AEO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 시행 계획은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AEO 제도 시행 전까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한-EU 세관협력회의 등 여러 계기에 AEO 제도 도입 관련 정보 입수시 이를 우리 기업들에게 수시로 전파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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